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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참밀드리27
넉넉한참밀드리2721.11.04

중고거래 사기꾼 처벌, 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당근마켓에서 10/8 아이폰12 미니 제품을 55만원에 팔길래 지역이 멀어 택배거래 하기로 했고 선금 30 보내고 물건 확인 후 25보내기로 해서 30 보냈는데 빈박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진행중인데 제 연락은 안받더니 경찰과는 연락이 닿아는지 저한태 계좌번호 보내주면 입금하겠다하길래 보내줬는데도 입금을 안합니다. 이게 한 세 번 정도 반복 됐고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고작 30만원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고 손해배상청구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낮에 경찰에 전화해보니 사기꾼 구송영장 청구 했는데 판사가 기각했답니다.. 사기꾼 본인도 사기 인정했다는데 기각이 가능한겁니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무튼 전화는 절대 받지 않고 계속 문자로 시간 끌면서 계속 말만하고 반성의 기미 전혀 보이지 않으면 입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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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이니 수사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금은 반환청구내지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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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사기로 보이고 형사 고소 이외에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보는 방안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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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돈을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고 있는 모습들에 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인식시키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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