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년차: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년차: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15개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4년 7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연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는 곳도 있어서 실제 규정 적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 방법이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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