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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종다리124
작은종다리12422.02.05

1년근무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1년 근무시 26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법개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 1년 근무후 퇴사하면 정확히 연차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에 관한 법개정이 된 다른 부분들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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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시 26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법개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 1년 근무후 퇴사하면 정확히 연차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에 관한 법개정이 된 다른 부분들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최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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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은 있었습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1년(365일) 근무시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66일 근무하여야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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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전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해석을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고 이후 고용노동부도

    대법원의 입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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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개의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동조 제1항에 따른 15개의 연차휴가 또한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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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의 갯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즉, 1년 계약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개만 발생하며 추가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 2021.10.14, 2021다227100 판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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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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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시 26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법개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 1년 근무후 퇴사하면 정확히 연차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에 관한 법개정이 된 다른 부분들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네. 1년 근무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직하면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를 하면, 11개까지만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1개만 청구가능합니다.

    그런데,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6개 청구가능합니다.

    1일 차이로 15개가 차이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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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

    •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 시 최대 연차는 11개이며, 1년 1일 근무하면 최대 연차는 2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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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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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법은 개정된 것이 없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컨대 '21.1.1. ~12.31. 딱 1년만 근무할 경우 연차는 11개 발생, 12.31.이후 딱 하루라도 더 근무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연차 15개 발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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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내용>

    20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2021.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내용

    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2. 구체적 적용

    (1).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의 연차휴가일수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되므로,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만 6개월 근로(예: 1.1∼6.30.)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6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일만 발생한다.

    (3). 만 3년 근로(예: ’20.1.1.∼’22.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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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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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예를든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1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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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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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개정이 된것은 아니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만 1년 근무시 1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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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2022년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연관있는 법 개정은 없습니다.

    2. 365일만 근무시 11개이며,

    366일 근무해야 26개 발생하오니

    정확한 날짜 맞춰서 퇴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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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365일) 근무시에는 11일의 연차휴가만이 발생되며, 366일 이상 근무하여야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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