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상속으로 주택지분 30%를 취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40%로 최대지분자 입니다. 이 경우와 같이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중과 대상 여부 판정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시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상속지분에 대한 소수지분은 상속인 본인의 주택 양도시 지분으로 받은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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