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상속으로 주택지분 30%를 취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40%로 최대지분자 입니다. 이 경우와 같이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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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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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 시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에서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중과 대상 여부 판정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시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상속지분에 대한 소수지분은 상속인 본인의 주택 양도시 지분으로 받은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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