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이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장례비용(최소 5백만원, 최대 1천만원)과 채무상속 등을 제외하여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의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