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아파트 거래 시 양도세? 증여세?
현재 부모님(아버지) 명의에 지방 비규제 지역 1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한 채, 자녀인 제 명의로 동일한 지방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처분하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부채 비용 상환에 보태고자 하는데 이때,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1. 부모님이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으로 현금 증여를 받는 것이 저렴한지] 아니면 [2. 처분 전 아파트 자체를 제가 매매해서 부모님이 양도세 내는 것이 적을지] 아니면 [3. 아파트를 증여 받아 증여세를 내는 것이 세금이 적을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처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 문의 상담 해 볼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도 어떤 부분이 득이고 실인지 알고는 가야 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세금 너무 어렵내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양도세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는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또한 금액에 대해 기재를 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 기재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취득가, 시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각각의 세금 비교를 의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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