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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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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9

부모 자식 간 아파트 거래 시 양도세? 증여세?

현재 부모님(아버지) 명의에 지방 비규제 지역 1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한 채, 자녀인 제 명의로 동일한 지방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처분하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부채 비용 상환에 보태고자 하는데 이때,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1. 부모님이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으로 현금 증여를 받는 것이 저렴한지] 아니면 [2. 처분 전 아파트 자체를 제가 매매해서 부모님이 양도세 내는 것이 적을지] 아니면 [3. 아파트를 증여 받아 증여세를 내는 것이 세금이 적을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처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 문의 상담 해 볼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도 어떤 부분이 득이고 실인지 알고는 가야 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세금 너무 어렵내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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