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랑) 불공제 부분 관련 문제 질문드려요
매출처인 ㈜성남의 야유회에 증정할 물품으로 미래마트에서 음료수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위문제에서 공급가액에 550,000을적어야하나요?
500,000을 적어야하나요?
(부가가치세포함)이라 써있는문제여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은 5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는 5만원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하며, 공급대가는 5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