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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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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랑)) 불공 분개 계산법 알려주세요

매출처인 ㈜성남의 야유회에 증정할 물품으로 미래마트에서 음료수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위문제에서 공급가액에 550,000을적어야하나요?

500,000을 적어야하나요?

(부가가치세포함)이라 써있는문제여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접대비로 55만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