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흐름 보면 단순 과태료 금액만 올리기보다는 위반 유형별로 차등 강화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관세청도 고의성이나 반복 여부에 따라 가산세·범칙까지 엮어서 보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서도 단순 누락인데도 거래구조 이상하거나 금액 크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추징세액에 가산세 붙고, 심하면 관세법 제269조 같은 형사처벌까지 넘어가는 사례도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리스크 판단 기준이 더 촘촘해지는 쪽으로 가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