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소유자가 되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매입 할 4억대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겠네요.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면 12%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면 8%
세율을 적용받으며 전용면적이 85m 이하인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처분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은 해당은 안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