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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딩고287
조신한딩고28721.03.22

지방광역시 지금도 갭투자 해도 될까요?

지방광역시 기준 아파트 갭투자 하고 싶습니다.

현재 1주택 4억가량의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신혼부부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요.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 추가로 갭투자하고 싶은데요

세금부담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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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갭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소유자가 되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매입 할 4억대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겠네요.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면 12%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면 8%

    세율을 적용받으며 전용면적이 85m 이하인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처분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은 해당은 안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