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도 가산세 납부하나요?
공동명의로 9억원초과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의무인데 등록을 해도 불이익은 없나요?(지금이라도 해야하나 해서 여쭤봅니다.)
구청에만 안하면 연 5%이상 올리면 안된다등의 제약은 없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2.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0.2%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니, 지방세에도 10% 자동부과 되던데 지방세도 납부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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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의무이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0.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안하는 것이 불이익이지, 등록을 하면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관할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아니므로 5% 상한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할 경우 세제혜택(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취할 수 없을 뿐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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