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세를 낮춰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란?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과세 대상과 비과세:
1주택인 경우 월세와 보증금 모두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국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 수입은 과세되며, 보증금은 2주택까지는 비과세, 3주택 이상부터는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다만, 소형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월세부분만 과세하고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낮춰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를 통해 집주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규정을 준수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