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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4.03.23

부동산 계약하고 소득세신고 꼭 신고 해야되나요?

부동산 계약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소득이 잡혀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월세 살면 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월세를 낮춰서 계약하고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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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세를 낮춰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란?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과세 대상과 비과세:

    1주택인 경우 월세와 보증금 모두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국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 수입은 과세되며, 보증금은 2주택까지는 비과세, 3주택 이상부터는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다만, 소형주택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월세부분만 과세하고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낮춰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를 통해 집주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규정을 준수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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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실무에선 월세신고안하는 조건의 금액이라면서 월세신고하려면 월세 10% 더 받아야된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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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임대차와 세금부과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를 통한 소득이 발생되면 소득세 신고는 필요하며, 월세를 낮춘다고 해도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경우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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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과 함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하고(세율 6~45%),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관련한 사항은 법률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절세를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들도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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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있는그대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거래신고가 유예기간이긴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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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시 소득이 많으면 과세가 늘어나는것은 맞습니다.

    월세로 계약을 하면 자산이 형성 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부분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이야 매도자와 매수자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서로의 편익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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