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6.23

주택임대소득세 1가구 1세대일경우 신고 안해도되나요?

서울이고 월세 40만원정도 나오는데

제 이름으로 주택 한개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1가구 1주택이고 2000만원이하는 신고안해도 된다고

어디서 들었던거 같은데 종합소득세 480정도 잡혀서 나왔가고 하더라구요 따로 신고 또 해야하나요?

신고하면 세금 내는거 맞죠?

따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안되어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 월세 수입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1세대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해당 임대대상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시 과세됩니다. 먼저 기준시가의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분리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