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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카구207
청렴한카구20722.05.21

전세계약 특약 좀 봐주세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 특약으로

1.임대인은 전세금대출에 협조하며, 대출이 불가할 조건없이 해지한다. 라고 넣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정확하게 조건없이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고 적어야 한다는데.. 만약 전세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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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만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임대인은 전세금대출에 협조하며, 대출이 불가할 조건없이 해지한다. 라고 넣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동의하고,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이때 받은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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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 대출이 안되는 경우는 계약금이 반환되지만 임차인의 사유로 인해 대출이 안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할때 미리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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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받는 경우에 누구의 원인으로 대출이 안ㄷ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원인으로 대출이 안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임차인의 원인으로 대출이 안되는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인으로 대출이 안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준다"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동의를 안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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