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면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만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임대인은 전세금대출에 협조하며, 대출이 불가할 조건없이 해지한다. 라고 넣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동의하고,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이때 받은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