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시 특약조항이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될수있나요?
집주인분과 전세계약을 기존계약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는거에동의후 ,기존계약서에 대출이 안될것을 고려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에 적극협조하며, 대출이안될시 이계약은무효로하며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지금 공시가로인해 대출이 다안되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려 전세금을 낮춰달라해도 2억에샀으니 전세2억에 해야된다며 배째라는 식으로나와서 ,,, 이특약이 지금도 효과가 있는건가요...?
대출이안되서 이사하고싶다고 말하고 나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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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위 특약이 계약 당시의 대출 협조에만 한정되어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장 시에도 위 특약이 유효하려면 위 특약이 계약 연장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은 위 계약서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특약의 문구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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