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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래62
흡족한고래6223.03.13

동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갈등으로 질문 드립니다.

본인차량 A (깜빡이O)

상대차량 B (깜빡이O)

1. B차량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차선 실선부분 정차 대기 중, 3차선(직진차선)후진입 변경

2. A차량 4차로 -> 3차로 점선 부분에서 선진입 했으나 실선 부위에서 차량 바퀴 4개 전부는 들어오지 못한 상황(80%진입)

3. B차량 전방 범퍼 오른쪽 / A차량 후방 휀다, 범퍼 부위 충돌

(실선구역에서 사고발생)

상대방은 A차량도 실선까지 차량 진입 후 30m가량 주행을 완료하지 못했기에 동시 실선 차선변경 5:5로부터 출발해서,

또한 B차량이 후진입 했기 때문에 6:4까지만 인정하고 있는데,

차량 충돌 부위가 A차량의 뒷부분인 것 까지 감안해서 7:3까지 인정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중요쟁점

1. B차량 실선에서 진입

2. A차량 후방 부위 충격

3. A차량 선진입

4. A차량 진입 완료여부?(충격당시 80% 가량 진입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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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 사고로 보기 보다는 정체중 차선 변경 사고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정체중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정체 차선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되나 피해 차량도 실선에서 차선변경(점선 차선 변경 완료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 처리될 수 있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과실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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