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를 발행합니다. 자금을 받고(유상), 혹은 자금을 받지 않고(무상)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얻은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증자를 행할 때는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신주인수권이란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서 정한 일정 비율대로 새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없음을 조건으로한 매매임을 알려주는 시장조치입니다. 권리락이 발동하는 날을 권리락 기준일, 또는 권리락일 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일을 포함한 권리락일 이후에 주식 매수를 하면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