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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4.30

'권리락'이라는 단어에 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공시에보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시에 권리락이란 말이 나오던데

권리락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권리락에 대해서 알고싶고 , 간단한 예시가 있으면 이해하기 쉬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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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를 발행합니다. 자금을 받고(유상), 혹은 자금을 받지 않고(무상)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얻은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증자를 행할 때는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신주인수권이란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서 정한 일정 비율대로 새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없음을 조건으로한 매매임을 알려주는 시장조치입니다. 권리락이 발동하는 날을 권리락 기준일, 또는 권리락일 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일을 포함한 권리락일 이후에 주식 매수를 하면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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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말합니다. 권리락일 전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얻을수 있지만 권리락 당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권리와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날짜를 권리락일이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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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무상증자를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하거나 혹은 배정받을 권리를 주게 되는데, 해당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이 배정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주식에 대해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며, 이렇게 권리가 사라진 주식의 가격을 낮춰서 팔게 되는 것을 '권리락'이고 합니다. 즉, 권리가 사라진 주식에 대해서 가치만큼 떨어트려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락의 하락 비율은 무상증자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락의 예시를 본다면 실제 무상증자가 발생하였던 기업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최근 권리락이 발생했던 상장기업으로는 '지투파워'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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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얻을 자격을 주는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기일까지 안에 사야 권리를 얻게 되고 이후에는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를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만약 25일이 기일이라면 30일에 산 주식은 권리락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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