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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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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지각하는 직원 지각한만큼 급여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직원이 30분을 지각 했다면 월 급여에서 30분만큼의 급여를 제하고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아님 해당 부분이 근로계산서에 기재 되어있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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