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직원이 30분을 지각 했다면 월 급여에서 30분만큼의 급여를 제하고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아님 해당 부분이 근로계산서에 기재 되어있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경우 해당 지각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지각 시의 임금공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결근, 지각, 조퇴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니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직원의 급여를 해당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지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유와 해당시간(계산방법)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을 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지각 시 공제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