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시점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3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중순에 계약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 기준일이 분양권 계약일이 기준일이면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애초에 비과세 요건이 안될것 같고, 분양권을 계약하고 잔금일이 기준일이라면 23년 2월예 잔금 예정으로 1년이 경과 한것으로도 볼 수 있는지 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분양권 취득 기준일이 계약일, 잔금일, 준공일. 말이 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23년 1월 말 신축 아파트 주택 입주, 23년 5월 중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계약 (23년 11월 준공 예정)
24년 2월 분양권 계약 아파트 잔금 및 입주 예정, 24년 2월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 줄 예정
26년 2월 전세 준아파트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