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제조업을 같이 하면세금 혜택이 있나요?
건물 임대업과 제조업을 같이 한다면 임대업에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을 받을수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이루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업과 제조업에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건물 등의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이 고용 효과도 거의 없고 불로소득의 개념이 강하여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거의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세율은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분 개인에게 적용할 소득세율은 고세표준 구간에 딸 6~4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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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이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제조업 영위해 제조업 관련 감면등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업 소득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재 법인 사업자 이신지 개인사업자이신지 명칭이 없어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임대업소득/사업소득 동일한 사업소득이지만
임대업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세율의 경우 소득금액의 합계를 통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