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아르바이트 사업소득처리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3개월 단기알바생(월 200만원 정도)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공단이랑 세무서에 질의 해봤는데 둘다 계약관계니까 서로 합의하에 처리하라고하는데
노무사분들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세무사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시 추후에 종합소득세로 처리할때, 아무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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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4대보험 가입 및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없습니다.
2. 3.3% 자유직업소득자로 처리한 경우 :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수당 등 지급시에
지급자는 3.3% 원천징수해야 하고,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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