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일하는곳에서 알바분들 3.3프로 때고 급여계산해왔는데
담당회계쪽에서 일용직들은 0,8프로 때야된ㄷㅏ고
3.3프로는 사업소득이라고 안된다고 하는데
크게차이가 있나요? 궁금합니다ㅜㅜ 사업소득은 프리랜서 를 말한다고하는데 알바분들에게 3.3때도 법적인문제가 있는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의 세율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말하므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이라면 고용 산재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4대보험 관련법상 원칙입니다.
일용직은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고, 실제로 근로자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추후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세율입니다.
엄밀히 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고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율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여야 하므로3.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0.8%는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소득세와는 구분하여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3%는 사업소득을 공제한 것리며 0.8%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입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차이입니다.
2. 알바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가 아니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