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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1.04.06

사업소득자를 고용할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 채용한 3명중 2명은 상용직을 원하셨고

1명은 급한일이 있을때 와서 일을 하신다고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원하십니다.

이때 상용직은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조언을 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소득자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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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 지시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용역계약)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3.3%의 사업소득세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이트 서식메뉴에 표준 근로계약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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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수령 금액의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통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자는 민법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노동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만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이 그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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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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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소위 3.3%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업무위탁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면 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은 가입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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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처럼 인건비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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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서 종속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신다면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되고,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근무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사업소득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끔씩 나와서 일을 하더라도 시기의 차이가 있을뿐 다른 직원처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업무를 한다면 일용직근로자이므로 일용근로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계약은 원칙은 1일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나 일정기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기간내에 상호합의 하에 근무하기로 한 날을 출역공수로 보아 급여를 계산하는 형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실제 일용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은 노동부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더하여 상용직 근로자일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급할때 나오는 분도 근로자로서 일을 한다면 일용근로자로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는 가입) 또한 일용근로자로 일을 했더라도 1개월 이상 일하고 월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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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와 달리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무시간이나 업무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에 대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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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시는 형태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이신 경우로 보여지며, 이런 경우 추후 해당하시는 분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실 때는 프리랜서 계약 등을 하셨더라도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또한 보험가입의 의무 역시 회사가 지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일용근로자(비정기적으로 근무하시므로)로 관리, 신고하시어 인사노무관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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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cplamin518@naver.com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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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인지, 사업소득 신고인지는 신고형식에 불과하며, 채용한 3명 모두 실질이 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용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적용 등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동일하며,

    그 신고에 있어서만 사업소득세, 즉 3.3% 프리랜서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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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이며 사업자는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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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입니다.(소득세 종류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1부 교부하셔야 하구요.

    노동법 적용받습니다.

    세무처리는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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