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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소115
훤칠한소11521.12.20

전세 재계약 9개월살건데 계약서상 2년문제없을까요?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서 집주인과 전화로 연장의사를 밝히고 9개월정도 더연장해서 살겠다고 하고 집주인도 알았다고했습니다. 내년 저희 입주일에 맞춰서 그때까지 살아도좋다고 했어요.

근데 1~2개월연장이 아니라서 전세금5%인상해야할것같다고 재계약서를 쓰자고해서 지난주말 집주인과 신랑이 만나서 계약서를 써서 들고왔는데 계약서의 날짜가 2년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의한 계약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집주인이 따로 저희가 언제쯤 입주하는지 메모는 해갔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경우 계약서상 날짜도 24개월이 아니고 필요일까지 9개월로 해야했던게 아닌가싶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다시9개월로 수정해서 쓰자고하는게 맞는걸까요?

구두로 협의는 9개월로 되었지만 서류상 2년으로 되어있으니 나중에 저희가 이사나가야할시기에 다음세입자가 딱맞춰 나타나지않거나 했을때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괜히 어려워지는건아닐까.... 알아서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됩니다.

전세계약청구권사용에 대해 검색하다보니 이사3개월전에 해지통지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저희가 내년10월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7월중에 해지의사를 밝히면 2년계약서라도 크게문제가 없는걸까요?

이런경우에 다음세입자구하는 부동산복비는 누가부담하게되나요?

이사날에 맞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수만있다면 복비내는것정도는 큰문제가 아닌데 왠지모를 불안감이있네요ㅜㅜ

집주인과 얼굴붉힐일이 최대한없었으면 하는마음인데.. 괜히 다시 계약서 쓰자고해서 집주인이 불쾌해하거나 하진않을런지..

또 한가지궁금한게

예전에 도어락고장으로 교체하는비용을 수리기사님이 집주인이랑 협의해보고 송금해달래서 연락했는데 집주인은 계속 전화도안받고 문자도 다 무시했던상황이라 저희가 부담했었는데

최근에 렌지후드에 달린소화기고장으로 교체하면서 수리하러오신분이 영수증첨부해주면 집주인이 송금해줄거라고해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다가 자긴 우리가 계약연장할수있게 다 배려해주고했는데 하나하나 다따지고든다며 너무한다며 섭섭하다는 말을 듣기까지했네요ㅜㅜ

제가 실수로 망가뜨린것도 아니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사용기간이 길어지다보니 망가진 이런것도 원래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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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자연스러운 노후화의 경우에는 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3개월 후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사가기전 3개월 전에만 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때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계약해지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날짜가 2년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의한 계약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내년10월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7월중에 해지의사를 밝히면 2년계약서라도 크게문제가 없는걸까요?

    이런경우에 다음세입자구하는 부동산복비는 누가부담하게되나요?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