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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의 납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합산신고제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 물어봅니다.

4월 양도하고, 7월 양도가 있습니다. 이때 4월 양도를 제 기간에 신고를 안하고 7월에 합산신고를 했는데요. 이 경우 4월 양도의 납기는 합산 신고를 했더라도 그대로 아닌가요? 합산신고시 뭔가 납기일이 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 양도 후 예정신고 시 합산하였더라도, 4월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는 6월말까지가 기한이었으므로 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합산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4월에 양도한 것은 6월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가산세와 예정신고기한 다음날~합산납부한 날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