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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박쥐298
외로운박쥐29821.03.25

양도소득세 지연납부시 가산세 및 패널티?

양도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기간이 지나 미납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신청해서 1차는 납부완료하고

2차 납부기간이 도래하는데 만약

미납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원인데.. 지역과는 무관하겠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셨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할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금*미납일수*25/10,000 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했으나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할 경우 연 9.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루당 2.5/10000 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납부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서나 신고하신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 1일 2.5/10,000에 상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가산세와 함께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 본인이 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미납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미납고지서에 추가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를 안내합니다

    지역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를 기한 내 못하셨을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율개념으로 매일 0.00025의 이율로 증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