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연납부시 가산세 및 패널티?

양도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기간이 지나 미납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납신청해서 1차는 납부완료하고

2차 납부기간이 도래하는데 만약

미납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원인데.. 지역과는 무관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셨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할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금*미납일수*25/10,000 로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했으나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할 경우 연 9.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루당 2.5/10000 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납부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서나 신고하신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일까지 1일 2.5/10,000에 상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가산세와 함께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 본인이 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미납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미납고지서에 추가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를 안내합니다

    지역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를 기한 내 못하셨을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율개념으로 매일 0.00025의 이율로 증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