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연한이 따로 정해진 바가 아니라, 재건축을 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필요한 안전진단 신청할 수 있는 기준년수는 30년입니다.
그러나, 30년이 넘었다고 모든 아파트가 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반드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을 신청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도, 그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분양계약을 세워 사업진행을 하다보면 완공에는 십 수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