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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3.12.29

근로소득자 퇴직금 일시수령시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근로소득자로 1~2년 정도 근무 후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정산 받는다면 2023년 연말 퇴사와 2024년 연초 퇴직시기에 따라 퇴직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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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3년에 퇴직하는 경우와 2024년초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 12월말 현재 소득세 세율은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퇴사일까지 근속일수와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