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3년에 퇴직하는 경우와 2024년초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 12월말 현재 소득세 세율은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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