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0
중간정산 2020
퇴사 2030
이럴경우 퇴사시 2020-2030( 중간정산이후~퇴사 )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로 퇴직금정산하고 퇴직소득세 계산하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2020~2030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20~2030까지 근무일수 및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도 있고,
2010~2030기준으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중간정산으로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부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사가 선택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