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후 실제퇴직시 퇴직금계산 문의합니다
입사 2010
중간정산 2020
퇴사 2030
이럴경우 퇴사시 2020-2030( 중간정산이후~퇴사 )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로 퇴직금정산하고 퇴직소득세 계산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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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20~2030까지 근무일수 및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도 있고,
2010~2030기준으로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중간정산으로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만 부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사가 선택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2020~2030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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