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누구새우
안녕하세요, 따로 먀출장부는 없는데
일반 노트에
주문자-한달동안주문한수량- 총 금액
이런식으로 작성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객관성있는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 노트에 기재된 내용도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겠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무리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계좌이체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해당 업무일지와 계좌이체내역이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