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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물범271
개인사업자로 현재 영업중인 상황입니다.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떤 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 자료들 중에서 어떤게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로 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효건 회계사
세무회계 담안
∙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를 하신 경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관련 확인증도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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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전자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게산서(면세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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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카드 매출 등이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적격증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