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전금액 기준이므로 공제를 받기 전인 총급여를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홈텍스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소득이 없고 올해 취직했거나 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때는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이 기준이 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1년 미만은 연소득 환산이 불가능해서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