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량은 직진차량이었고 저는 좌회전차량이었습니다 저랑 상대방차밖에 없었고 골목길이 좀 큰편이어서 둘다 충분히 지나갈수있는자리였어요 차고개를 내밀고 상대방차를 확인후 15키로 이하정도로 아주 천천히 좌회전을 크게하였고 거의다돌았을때 상대방차량이 빵치더라구요 상대방차가 좌측통행을 하고있어서 부딪힐뻔 했는데 만약 부딪혔으면 상대방차 앞범퍼가 제차 가운데에서 후반사이를 박는 위치였구요 바로옆에 초등학교가있어서 30키로 속도가 제한된곳이었어요 상대방차가 체감상 조금 빨랐던것 같기도하고요 만약 사고가 나게되면 속도제한이있는곳에서 빨리달렸던점 좌측통행을 했던점 때문에 과실비율에 영향이 갈수있나요?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좌회전차량이었던 제과실이 더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