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전용차로 침범 사고 빨간불에 정지선 넘어갔습니다
아까 저녁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차선에서 (BRT) 오토바이를 몰고 가더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현재 책임보험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버스전용차로를 정상 주행중인 버스와 추돌 하였습니다 저는 그 옆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더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정지선을 넘어갔고 그 상태로 운전중 멍을 때려 BRT까지 침범하여 후미 추돌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책임보험만 들었기에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도 신호위반으로 들어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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