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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타조243
경건한타조24320.06.07

임금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얘기하고 13일부터 근무하던 중, 맞지않아

퇴사 하였는데 급여계산을 저렇게 해서 지급하더라구요..

8시반~18시반 근무, 점심50분, 정식휴게시간없음,

격주토요일근무.. 전 연봉제라 이런건 상관없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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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일 9시간 근무, 격주 토요일 9시간 근무이신 경우 상당한 초과근무가 발생합니다.

    2020년도 사건이시라면 최처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봤을 때, 임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90%를 적용하였다면 차액은 줄어들 것 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하므로 실제 계약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2. 3.3% 공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하므로 3.3%공제도 근로계약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동의하셨는지 및 이의제기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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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휴게시간이 50분이라고 하셨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1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하겠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근무시간이 9시간이고, 격주 토요일 근무 또한 동일하게 9시간이라면,

    일단 격주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초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위배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를 초과한것과는 별개로

    대략적으로 월 249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못해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약 월 210만원(최저임금 기준) 정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약 월 230만원(최저임금 기준) 정도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그 외 다른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3.3% 공제를 하는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지 판단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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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특정 주의 총 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서 1주 12시간 이하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귀하의 월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2020년(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최소 237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중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을 고려하더라도 귀하가 수령한 임금은 최저임금을 하회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귀하가 중도 퇴사 후 수령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하회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154,920원=(200만원/253.8시간) 16일(근로일수 14일, 주휴일 2일) 9.16시간

    3. 한편, 최저임금 위반과는 별개로 사업장이 4대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용역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인 3.3%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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