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해주세요~
10월17일 입사후 17일,18일 2틀 근무후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리고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제 10~7시 이고,
연봉은 3200 인센티브+@로 입사했습니다
(2일이기 때문에, 인센은 받을생각 없음)
인사담당자께서
월급여액÷209×근무시간8시간×근로일수2일로 계산을 안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
지급기준에 뭐가 맞는걸까요?
사업주측에서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문제가 없어서 그러는걸까요?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은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