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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동고비108
외로운동고비108
22.10.18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해주세요~

10월17일 입사후 17일,18일 2틀 근무후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리고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제 10~7시 이고,

연봉은 3200 인센티브+@로 입사했습니다

(2일이기 때문에, 인센은 받을생각 없음)

인사담당자께서

월급여액÷209×근무시간8시간×근로일수2일로 계산을 안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

지급기준에 뭐가 맞는걸까요?

사업주측에서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문제가 없어서 그러는걸까요?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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