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해주세요~
10월17일 입사후 17일,18일 2틀 근무후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리고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제 10~7시 이고,
연봉은 3200 인센티브+@로 입사했습니다
(2일이기 때문에, 인센은 받을생각 없음)
인사담당자께서
월급여액÷209×근무시간8시간×근로일수2일로 계산을 안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
지급기준에 뭐가 맞는걸까요?
사업주측에서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문제가 없어서 그러는걸까요?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은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 기준은 불법입니다.
월급여액÷209×근무시간8시간×근로일수2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을 기준으로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
-------------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계약한 연봉(월급)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시급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장확한 시급 산출을 하려면,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필요)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려면,
한달 월급/31일*2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이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차액에 관한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209×근무시간8시간×근로일수2일로 계산을 안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
지급기준에 뭐가 맞는걸까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 바, 최저시급 계산하여 퇴사한 지 14일이내 미지급 또는 일부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문제가 없어서 그러는걸까요?
통상시급 산출이 가능하시다면 추가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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