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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동고비108
외로운동고비10822.10.18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해주세요~

10월17일 입사후 17일,18일 2틀 근무후 일이 맞지 않아

말씀드리고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제 10~7시 이고,

연봉은 3200 인센티브+@로 입사했습니다

(2일이기 때문에, 인센은 받을생각 없음)

인사담당자께서

월급여액÷209×근무시간8시간×근로일수2일로 계산을 안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

지급기준에 뭐가 맞는걸까요?

사업주측에서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문제가 없어서 그러는걸까요?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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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시급 기준은 불법입니다.

    월급여액÷209×근무시간8시간×근로일수2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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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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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을 기준으로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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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
    -------------

    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계약한 연봉(월급)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시급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장확한 시급 산출을 하려면,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필요)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려면,

    한달 월급/31일*2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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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이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차액에 관한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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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209×근무시간8시간×근로일수2일로 계산을 안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알바기준에 맞게 지급해주신다 하시는데

    지급기준에 뭐가 맞는걸까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 바, 최저시급 계산하여 퇴사한 지 14일이내 미지급 또는 일부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최저시급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문제가 없어서 그러는걸까요?

    통상시급 산출이 가능하시다면 추가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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