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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

22.05.31

피규어랑 사탕 같이 되어 있는거 대량 구매하려고 합니다

일단 해당 업체랑 뭔가 계약을 맺은건 아니고

사전에 반응좀 보고자

일반 소매점에서 대량으로 츄파춥스사탕+디즈니캐릭터피규어 를 구매해서 국내로 택배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100-200개 정도 우선 사서 중고장터같은데에서 팔아볼까하는데

대량이 택배같은걸 통해 들어올때 문제는 없는지요?

이런 캐릭터나 사탕 들어오는건 문제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22.05.3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갖추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해당 품목은 식품 + 완구의 형태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