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갖추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해당 품목은 식품 + 완구의 형태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