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소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a가
특정 캔디를 벌크단위로 구입하였다가
자신의 소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사은품으로 2~3개정도 담아서 보내면
위법인가요?
해당 내역이 식품위생법이나 식품 유통관련 법안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품은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허가받고 유통되고 있는 캔디로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제품이구요
소품 판매자 a는 개인적으로 두세 봉지를 구매하여
자신의 제품 구매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별 포장 되어 있고, 포장을 제거하거나 재포장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