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이 있는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예시. 전파법,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만, 모든 물품에 자가사용목적의 수량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캐릭터 굿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캐릭터 굿즈라면 9503호의 완구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이 어린이제품 등의 요건 대상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캐릭터 굿즈에 대한 자가사용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요건 확인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가사용물품의 과다수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자가사용물품이 일정 수량 이상인 경우 수입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