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를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합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 합니다.
1.부가가치세
(1) 신고기간
과세기간(1.1 ~ 12.31)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
(2) 납부할 세액
공급대가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감면 = 납부할 세액
2. 소득세
(1) 신고기간
과세기간(1.1 ~ 12.31)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2) 납부할 세액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