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전단지를 부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광고물 무단첨부 등)인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부착하거나 걸어놓는 행위’에 해당돼 즉심에 회부되면 최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