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23.02.13

아파트 우체통에 광고지 꼽아두는거?

아파트 우체통에 불법 안내문 꼽아둘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거주민이 아파트 관련된 내용으로 매번 꼽아두는데 관리실 허락안받고 꼽아두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