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체통에 광고지 꼽아두는거?
아파트 우체통에 불법 안내문 꼽아둘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거주민이 아파트 관련된 내용으로 매번 꼽아두는데 관리실 허락안받고 꼽아두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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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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