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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할미새16
흰할미새1623.08.31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미성년자 10년에 2천만원이고

성인자녀 10년에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0살에 2천만원 증여하고

11살에 2천만원 증여하고

21살에 5천만원 증여하고

31살에 5천만원 증여하고

41살에 5천만원 증여하고

51살에 5천만원 증여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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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대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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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고 증여재산공제액만큼 계속 증여하신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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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단위로 한번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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