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0년에 2천만원이고
성인자녀 10년에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0살에 2천만원 증여하고
11살에 2천만원 증여하고
21살에 5천만원 증여하고
31살에 5천만원 증여하고
41살에 5천만원 증여하고
51살에 5천만원 증여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대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고 증여재산공제액만큼 계속 증여하신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단위로 한번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