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증여가 가능한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가능한가요?
부모-자녀는 10년간 5천이라고 알고있어요
자녀 -부모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인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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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도 자녀로부터 당연히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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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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