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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