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여행갔다가 자동차 사고가나서 상대차 보험수리비가 나왔는데 사고난 부위말고도 다른부위 수리한 비용까지 청구해서 나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의 제목대로 여행갔다가 상대차의 앞문 부분을 긁어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측은 일단 렌트카이고 상대는 자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서에서 오고 사진도 다 찍어갔고 사고 부위 찍었던 곳에는 앞 범퍼쪽은 없었는데 수리청구내역을 보니 앞 범퍼및 프런트까지 싹다 고친 후 그 금액까지 저희한테 청구를 했더라고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