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매업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이력서, 잔고증명서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정관, 주주명부 및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검토 및 심사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중도매업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통상 7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도매분야 전문가 분이 작성한 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ma.or.kr/download/file.do;jsessionid=E6D84984EAB706D2E77C2A160DA63476?fileName=21_0_12814861610.pdf&originFileName=%EB%86%8D%EC%82%B0%EB%AC%BC+%EB%8F%84%EB%A7%A4%EC%8B%9C%EC%9E%A5+%EC%A0%84%EB%A7%9D%EA%B3%BC+%EB%B0%9C%EC%A0%84%EB%B0%A9%EC%95%88(%EC%A0%9C+1%EC%A3%BC%EC%A0%9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