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 채용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일반 기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한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보통 1년 정도되는 기간이면 계약직 채용을 하는데 현재는 1개월 간의 단순업무여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 채용시 계약직인원 채용와 절차상 다른점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 기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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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계약직 인원과 계약기간 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계약하실 때 월급제와 시급제를 정하시고
연차, 수당 및 복리후생 등의 처우에 대해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님 동의서를 꼭 받으셔야하며
1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최대 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는 등의 조건들이 많기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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