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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3

아르바이트생을 동일한 사람으로 여러번 고용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 때문에 10개월 정도 일하고 2달 쉬고

다시 10개월 정도 일하고 2달 쉬고 이 형식의

아르바이트 채용을 원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안생길까요?

계약서상 동일인 10개월씩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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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또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즉, 일부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그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간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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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 2001.09.18, 2000다60630).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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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업주가 노동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0개월 근무시키고 퇴사시킨 후 2개월 후에 채용하는 경우처럼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례처럼 고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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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렇게 정해져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다시 채용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의 문제 및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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