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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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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단기로 2개월간 행정 사무 보조원을 채용하여

주 5일 9:00~18:0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급여는 시급+식대+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일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한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일은 6월 27~8월 27일까지인데 지금신고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없는지,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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