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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7.28

단기계약직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단기로 2개월간 행정 사무 보조원을 채용하여

주 5일 9:00~18:0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급여는 시급+식대+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일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한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일은 6월 27~8월 27일까지인데 지금신고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없는지,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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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단기로 2개월간 행정 사무 보조원을 채용하여

    주 5일 9:00~18:0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

    근로자이므로, 정상적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도 모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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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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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개월간 주 40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직원분이라면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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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개월 동안, 1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통상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이니, 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최초 근로일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아직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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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시급+식대+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일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일용직은 1개월미만 근로로 월 8일미만이어야하는 바,

    요건충족한다면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라면 편법적인 신고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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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2. 1개월 이상 근무이므로 일용신고가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일용신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3. 채용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약간 늦었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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