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고용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 단기로 2개월간 행정 사무 보조원을 채용하여
주 5일 9:00~18:0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급여는 시급+식대+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아니면 아르바이트일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한다면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일은 6월 27~8월 27일까지인데 지금신고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없는지,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