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금 계정과목은 뭐로 하나요???
20년 2월에 보험가입을 해서
10월 까지 4백만원 을 입금했습니다.
11월에 해지를 하니 환급금이 2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때 분개가 어찌 될까요???
차) 보통예금 2백만원
차 ) 보험료 -4백만원
차) 잡손실 2백만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험료 환급금의 경우 당초 보험료를 전액 비용으로 계상을 하셨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시고, 적립금 등 자산계정과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였다면 자산계정 만큼 인출 회수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에서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은 자산으로, 나머지 손실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처:https://www.ksml.co.kr/5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라면, 위의 경우 분개는
(차) 보통예금 200만원 (차) 보험료 -200만원 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계정에서 금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2백만원 (대) 보험료 2백만원. 또는 보험료 계정에서 직접 - 쳐도 됩니다.
환급된 보험료를 -금액으로 처리하면 결국 올해 보험료로 나간 금액이 경비로 장부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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